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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행정] 지방행정의 기초 개념 + 도시지방 주요 용어

by 지수라이프 2023. 4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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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 국가행정과 지방행정

- 국가행정

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해 행하는 행정이다.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행하는 독일식 자치행정 또는 단체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. 

 

- 지방행정

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적 행정을 의미한다. 지방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뿐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의한 지방적 행정까지 포괄한다. 

 

1. 지방행정의 개념

* 자치행정 : 주민이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 기관에 의하여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. 그러나 자치행정이라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.

* 관치행정 :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의해 하향적으로 처리되는 행정을 의미한다. 자치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. 

 

1) 행정의 주체와 내용에 관계없이 '한 국토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정'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견해

 :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은 물론 관치행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지방 행정 개념

 

2)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'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'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견해

 : 관치행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좁은 의미로서의 지방행정의 개념

 

3)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중 '자치행정'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견해

 : 가장 좁은 의미로서의 지방행정 개념

 

4)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개념으로서, '우리 나라 국토의 일정 지역 내에서 통치권 또는 행정 기능을 분배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정'이라고 정의

 

2. 지방자치제도의 위상

* 지방자치단체 :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 인격이 있는 단체

 

1) 지방자치단체의 성격

 - 법인 : 자치단체는 법 인격을 가짐

 - 공법인 : 공공사무,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

* 법인 :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

2) 지방정부 :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 지역단위의 통치구조를 추상화한 개념이라면,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도구적 측면 뿐 아니라 운영까지 지칭

 

3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

1) 일반지방자치단체 :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격의 지방정부

 : 시, 군, 구

 

2) 광역지방자치단체 : 관할 구역 안에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되면,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광역지방정부

 :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(제주도)

 

3)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기능

 -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, 군,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

 - 시,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

 -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,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

 - 국가와 시, 군, 자치구간의 연락, 조정 등의 사무

 - 시, 군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

 - 2개 이상의 시, 군,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 

 

4)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단위의 자치정부

 : 주민을 대표하고 그 주민에게 책임을 지며 주민을 위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면 작은 것이 이상적

 

4. 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

* 지방행정기관 : 국가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,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

 - 지자체와 달리 법 인격을 갖고 있지 않음

 

1) 일반지방행정기관 : 2008년 특별시,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조항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(행정)구를 둘 수 있음

 

2) 특별지방행정기관 :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

 

3) 특별지방자치단체 : 지방행정상 특정한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혹은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공단체로서 담당하는 구역과 기능이 한정적인 기관을 지칭

 

- 종류

 . 행정사무단체와 기업경영단체

 . 특수사무단체와 광역사무단체

 . 조합형 (수도권 매립지운영조합, 자치정보화조합, 수도권 교통조합)

 . 지방공기업형 (수도, 가스, 철도, 주택, 토지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)

 

5. 주요 용어

1) 지방자치권

 : 국가가 위임하거나 허용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을 말한다. 이러한 자치권에는 지방적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행정권,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, 자치조직권, 자치재정권, 자치인사권 등이 있다.

 

2) 지방행정

 :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적 행정을 말한다. 지방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뿐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의한 지방적 행정까지 포괄된다.

 

3) 지방자치단체

 :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말한다.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다.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교육위원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.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있으며, 기초자치단체로는 시, 군, 자치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)가 있다. 

 

4) 지방자치법

 :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

 

5) 지방분권

 - 위임 행정 :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

 - 자치 행정 :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

 

6) 중앙집권

 : 통치사으이 권한이 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이다.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도 중앙정부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게 된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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